인사담당자님이 알고 계시면 편한,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즉 명절(설, 추석), 국경일(개천절, 3·1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일부 기업에서 국경일, 명절에 연차를 사용해 공휴일에 쉬는 경우가 있었어요. 2022년 1월부터 이 관행이 불법이 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를 시킨 후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해요.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 1)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자가 확대 됨에 따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인사담당자님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만약 피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사업장에 수습사원이 있나요? 수습의 경우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불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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