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화됐거나 새로 시작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짧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8시간 기준 73,2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만약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올해부터 명절, 국경일 등의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회사 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어요.
단,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해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피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만약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어떠한 조치 의무도 취하지 않았을 경우나 성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 월 300만 원(통상 임금의 100%)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올해부터 육아휴직 1~12개월 모든 기간 동안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과 관련해 현장 협업툴 샤플에는 임산부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인사담당자님은 여기를 눌러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취업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제도에요. 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만약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1)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 저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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