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새로 개정되는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제도 중 가장 먼저 시행된 육아휴직제도인 6+6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 사용도 가능하며 6(부)+6(모)은 부모 각각에 대한 지원을 뜻합니다.
기존 시행되던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180일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통상임금보다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한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300만원씩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월 상한 150만원/월 하한 70만원
기본적으로 개정된 법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01.01)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20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정 법령은 부모 모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24년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이 제도 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에 부합한다면 해당 기간만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무조건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시기는 다르더라도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해하고 새로 개정된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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