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 사용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가 사내에 별도로 없다면 샤플 Shopl에서 제작한 양식을 활용해 보세요.
[무료 템플릿 공유] 병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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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템플릿 공유]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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